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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지원사업

치매 지역사회지원사업은 치매인식개선, 치매파트너, 지역사회협의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치매공공후견사업

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
후견인 선임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
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  •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
     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
    •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
    •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
      필요한 자

    * 단,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
   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
    지원 가능합니다.

후견지원사무
  •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
   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
      이용 지원
    •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
      (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
    • 거소 관련 사무 지원
    •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
    •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
공공후견인
  • 공공후견인 자격
    • 미성년자,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자,
      형(刑)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
      없으며,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
  •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
    •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, 선발
    •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
    •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
      진행

진행절차

  • 치매공공후견서비스
    신청

  • 후견지원여부 검토
    - 후견필요성 및 후견지원사항 등

  • 후견심판청구 준비
    - 후견인 후보자 선정절차 진행,
    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

  • 가정법원 심리 후,
    후견심판결정

  • 후견심판청구 접수

  • 공공후견인 활동 및
    후견감독사무 시행